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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협력적 관계 : 부모-교사의 의사소통 방안

by ⍣Humpback whale⍣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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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쪽 

 

1. 부모-교사협의회

부모-교사협의회는 교사와 부모가 면대면 대화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돕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협의회는 부모나 교사 어느 쪽에서도 요청 할 수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 어디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적일 수도 있고 공적일 수도 있으며 그 내용도 부모, 아동, 교사의 욕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긴장을 주는 일이고 부모에게는 나쁜 소리라도 듣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효과적인 부모-교사협의회가 되려면 먼저 준비를 잘 해야 하며, 준비단계에서는 먼저 협의회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협의회는 목적은 단순히 부모와 서로 알고 아동의 진전에 대하여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예-부모가 학교에서의 자녀의 적응 여부를 알고자 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을 가질 수도 있다. 협의회의 목적이 정해지면 교사는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여 부모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사가 협의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화나 서신으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 사전 합의를 얻도록 한다. 협의회의 장소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좋고 간단한 음료를 준비하면 더욱 좋다.

 

부모-교사협의회는 대부분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교사가 친숙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에 관한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실은 해당 아동에 대한 여러 정보를 교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소이며, 아동의 책상, 자료 등은 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아동의 교육을 위해 서로의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함을 인식하게 한다.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으로 스테펜스와 올프(Stephens & Wolf, 1989)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제시한다.

 

첫째, 친밀감의 형성 단계이다. 상호신뢰감과 교사가 진정으로 자녀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는 믿음은 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부모-교사협의가 시작되는 초기는 양쪽 모두 어색함을 느끼는 시간으로 이때 교사가 가능한 빨리 부모와 친밀감(rapport)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협의회에는 시간제한이 있음을 시작 전에 명백히 알려 교사가 협의를 종료할 때 부모가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 어머니,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지금부터 약 30분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인사한다면 협의의 목적과 시간제한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 된다.

 

둘째, 정보입수 단계이다. 부모는 교사에게 아동을 가르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여 부모가 단순히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철희가 최근 이야기하는 학교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고 묻는 것이 “철희가 학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던가요?”라고 묻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협의회 내내 교사는 부모의 관심사를 진지하게 들어야만 하며, 대화를 이끌지 말고 협의의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대화로 부모에게 강의를 하려 하거나 부모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며, 부모를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효과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다.

 

셋째, 정보제공 단계이다. 교사는 부모에게 아동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주어야만 한다. 부모에게 아동이 배운 것과 그것의 수행, 앞으로 배울 것 등의 예를 알려 준다. 아동이 별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면 부모와 교사가 힘을 모아 진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넷째, 요약과 추수작업 단계이다. 협의는 부모와의 사이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교사가 요약함으로써 마무리하게 된다. 교사는 협의를 하는 동안 부모와 합의한 전략을 살펴보고, 그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모나 교사가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을 지적한다. 부모와 협의회를 하는 경우 노트북을 사용하여 즉시 협의의 결과를 프린트하여 부모에게 보여 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다.

 

협의를 종료하기 전 교사는 “이제 5분 정도 남은 것 같군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와 같이 협의시간의 종료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다. 만약 필요하다면 다음 협의시간에 대해 상기시켜 주고, 다시 한 번 부모가 와 준 데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한다.

 

2. 편지, 가정통신문

부모와의 면대면 대화가 가장 바람직하나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수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하기는 어렵다. 가정과 학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편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이용하는 것이다. 편지나 가정통신문을 정보교류를 위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경우 부모와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러나 교사는 편지나 가정통신문의 기본형식이 어떠하든 이것을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즈음과 같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특히 교사는 부모의 문화적·언어적 배경과 교육적 배경에 민감해야 한다.

 

휴워드(Heward, 2008)는 가정통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권하고 있다.

 

첫째, 편지나 가정통신문은 부모에게 정보를 알려 주는 것으로 아주 간략해야 한다. 내용은 교육기관에서 아동이 성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육기관의 양방향 의사소통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교육기관 의사소통 노트를 만들어도 좋다. 즉 연속적으로 부모와 교사가 노트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게 되면 이 경우 한 아동의 변화와 지도방향에 대하여 교사와 부모가 모두 잘 알 수 있게 된다.

 

< 특수아교육, 송준만 · 유효순, KNOU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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