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분류
아동학대는 양육의 책임과 권위를 가진 성인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차가취로서 그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WHO, 1999). 학대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여기에서는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분류로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실제로 아동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위협을 하는 행위, 마구 두들겨 패는 행위, 무기(칼·도끼·망치 등)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자질에 알맞은 정서적·사회적 능력을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계발할 수 있도록 애착관계를 가져야 할 사람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성장발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초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부모나 양육 책임과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가령 적대적이거나 경멸적인 언어폭력, 거주이동의 제한, 얕보기, 명예훼손, 희생양으로 삼는 것, 위협하기, 겁주기, 차별, 조롱 및 비신체적인 형태의 적의나 거부적인 처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3) 방임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양육,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음식, 위생, 난방, 의복, 안전한 생활환경 등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여건들을 제공하거나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적절하게 지도·감독하는 일을 게을리하여 아동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버려두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거나,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게 하는 행위,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료적 방임 등이다.
4)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아동 자신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묻지 않은 상태, 아동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성장·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과 사회적인 금기사항을 위배하는 성적인 행위에 아동을 가담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미국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NCCAN)에서는 성적 학대를 성인의 성적 욕망을 위해 하동과 성인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총칭한다.
예를 들면, 아동을 비합법적인 성적 행위에 가담하도록 유인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 매춘이나 비합리적인 성적 행위에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 착취, 성저 접촉, 포르노 매체, 자료, 흥행에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 착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아동학대의 대처방법
1) 학대의 확인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징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학대의 유형에 따른 징후
징후 유형 |
신체적 징후 | 행동적 징후 |
신체적 학대 |
* 한꺼번에 여러 부위에 나타난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 상처, 발생과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담뱃불 자국, 철사 또는 묶은 줄 자국이나 치료가 지연되어 감염된 화상, 엉덩이나 회음부에 뜨거운 물에 의해 생긴 화상 * 설명할 수 없는 물린 자국 * 찢어진 상처 또는 찰과상: 입, 눈, 외음부에 보이는 몇 차례의 상처와 회복의 순환 * 내부의 상처 * 머리 상처, 채찍 자국 |
* 부모나 다른 성인의 학대 사실을 호소함. * 지나치게 유순함. * 자신감 결여 * 어른과의 접촉을 경계함, 부모나 다른 성인을 두려워함. * 유아교육기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함. * 극단적인 행동을 보임. * 처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임. * 얼빠진 것 같거나 소극적이거나 고립되어 있음. * 무분별하게 애정을 구함. * 복통, 두통, 구토 등을 자주 호소함. |
정서적 학대 |
* 정상적인 발육이 되지 않음. *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함. * 파괴적이거나 지나치게 활동적임. * 말하기 또는 언어의 장애 * 반복적인 율동적 움직임 * 정서적 반응이 없는 무표정 * 야뇨증이나 대소변의 실수 |
* 권위에 엄격하게 복종함. * 또래 관계의 어려움. * 자해 및 자살 행동 * 파괴적이거나 반사회적임. * 수면장애 * 예외적인 두려움 * 정신적·정서적 발달지체 * 극단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유순한 행동 |
성적 학대 |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 회음부의 통증, 가려움, 부어오름 * 회음부, 질, 항문 부위의 상처나 출혈 * 성병 감염 * 걷거나 앉는 것의 어려움 * 대소변 시 고통을 호소함 |
* 위축, 환상, 유치한 행동 * 자신감과 자아상 결여 * 또래 간의 관계가 거의 없음. * 의기소침, 우울 * 학교활동에서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를 보임. * 지나치게 달라붙거나 부적절한 애착 *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지나친 두러움 * 검은색과 빨간색을 많이 포함한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림. * 부적절한 성적 지식이나 행동 |
방임 | * 지속적인 허기, 더러움, 부적절한 옷차림 * 장기간 관리되지 않음 * 의료적·치과적 치료의 부족 * 비위생적인 가정환경 * 유기 * 저체중, 성장지체 * 지속적인 결석 |
* 음식이나 음식을 얻기 위한 돈을 훔치거나 구걸함. * 부모가 아동을 일찍 데려오고 늦게 데려감. 무적절한 애착, 애정표시 * 감정표현을 하지 않음. * 성인처럼 지나친 책임감을 보임. |
2) 기록
만약 교사나 보육자가 학대의 징후를 확인하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의심이 되는 학대의 상태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여러 가지 상황, 여러 장소에서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내용으로는 아동의 행동, 대화 내용, 신체적 징후를 기록한다. 이러한 형태의 일화기록은 행동의 패턴을 통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학대의 징후를 보여줄 수도 있다. 물론 행동의 패턴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처나 절룩거리는 행동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고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교사의 관찰기록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조사자료로서 잘 보관되어야 한다.
3)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5조에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시설장,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종사자, 보욱시설 종사자, 복지시설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보건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1391)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아동의 이름, 주소, 연령과 부모의 이름, 주소(아동과 다른 곳에 살 경우)를 알린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4) 학대아의 보호
학대를 심하게 받아 위험에 처한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보육자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학대에 대한 인식 등의 측면에서 아동이 신뢰하고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학대아를 보호하는 교사나 보육자가 아동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② 무질서한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계획한 일과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다.
③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④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한다.
⑤ 아동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이 형성되도록 돕는다.
⑥ 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킨다.
3. 아동학대의 예방
1) 부모교육
부모가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본인의 자녀를 학대하게 될 확률이 높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가 자신을 훈육한 방식이 무의식중에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어서, 자녀양육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과정 중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양육방법, 경제적 어려움, 결손가정 등의 구조적 요인과 부모의 그릇된 양육관, 부모의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부모의 감정 조절 미숙 등의 개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한 방편으로서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부모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연락망을 항상 열어 둔다. 또 아동의 문제행동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과 자원봉사자를 소개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 유아에 대한 성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1) 성적 학대에 대한 지식습득
성적 학대가 무엇인지를 유아에게 알려 준다. 유아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만지거나 보여 주지 말아야 할 곳을 알려 준다. 부당한 요구나 취급을 받았을 때는 숨기지 말고 부모나 교사 또는 믿을 만한 다른 어른에게 말하라고 가르친다.
(2) 접촉의 구별
‘괜찮은, 적절한’ 접촉과 ‘부당한’ 접촉을 구별하여 부당한 접촉은 거부하도록 가르친다. 그런데 친족 강간의 경우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람에 의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거나 부당한 접촉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좋은 느낌의 접촉과 나쁜 느낌의 접촉,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안아 주는 포근한 느낌과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 받았을 때 접촉의 느낌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동화자료나 기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지도한다.
(3) 거절하는 행동전략의 습득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받았을 때 “싫어요”라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한 후 믿을 만한 다른 어른에게 말하도록 지도한다.
(4) 자기주장의 훈련
유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 아동건강교육, 박선희·김희태·이영애 / KNOU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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