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우수아를 정의하는 최초의 기준은 터만(Terman)이 스텐포드-비네 지능검사에서 IQ 140 이상을 우수아로 규정한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지능검사에서 높은 지능지수를 나타내는 아동을 우수아로 보았다. 이와 같은 전례는 오늘날까지 우수아를 선별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우수성을 지능지수라는 단일 준거에 의해 정의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겔라거(Gallahger, 1978)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우수아를 선발하는 데 일반지능, 특수학문에 대한 적성, 창의적 사고력, 지도능력, 예·체능분야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우수아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인간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우수아(gifted)라는 용어보다 인간의 제 능력을 다 지칭할 수 있는 우수아와 재능아(gifted and talente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렌줄리(Renzulli, 1978, 2003)의 우수아의 정의를 보면 지적 능력과 과제수행능력 그리고 창의성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우수아란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수행력이 같은 연령의 다수의 아동과는 뚜렷하게 높아 사회에서 특별히 가치 있는 어떤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아동”을 말한다. 그는 우수성을 말할 때 세 요인 모두에 같은 비중을 두어 지적인 능력이나 창의성 외에도 과제수행력과 같은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연방정부(1978)의 정의에 따르면 지능, 창의성, 특정 학업분야, 지도력, 시각적 예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수행능력을 보이는 아동으로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활동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다. 여기에 1991년에는 기존의 정의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모든 문화권, 모든 경제적 계층, 모든 인간의 노력에서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National Excellence, 1993). 이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수성 외에도 예능이나 리더십 등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정의에서는 재능은 “아동이 풍부하고 교육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때 발견할 수 있는데, 아동의 재능을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 수행을 관찰하는 것이다.”(National Excellence, 1993, p. 54~55)라고 하고 있어 탁월한 재능이 선천적이지 않으며, 우수성과 재능의 의미는 문화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Kames & Bean, 2001)는 새로운 개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수아를 특수아 범주에 넣지 않고 있어 우수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다.
■ 특수교육의 필요성
우수아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아 온 집단이다. 우수아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아동이며 그들에게 특별한 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든지, 우수아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이른바 엘리트 의식을 조장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미신적 생각이 지배했었다.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는 대부분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지만, 자신보다 성취수준이 휠씬 높거나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거나 심지어 비난할 때도 있다. 그러나 지능검사에서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는 정신지체아동에게 그들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지적 능력이 뛰어난 우수아에게도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특수한 교육적 조처가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우수아가 스스로 성공하지 못하며, 어떤 아동은 학교에서 낙오하거나 학업부진을 나타낸다. 또 어떤 우수아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며 상담이 필요하기도 하다. 천재성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장되거나 재능을 실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우수아도 있다. 장애를 가질 경우에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erphen Hawking) 박사는 루게릭 질병(Lou Gehrig’s disease)을 앓고 있으나 자신의 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해 낼 수 없는 이론을 전개해 물리학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우수아와 재능아들은 장애아로 분류되어 그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
모든 특수아동에게 교육적 조처가 필요한 것처럼 우수아에게도 교육적 혜택을 주는 것이 민주적이다. 우수아도 그들의 교육적 필요와 특성에 알맞은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우수아가 지닌 개별적 재능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수정과 특별한 교육활동 등이 필요하다. 우수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막대해서 철학자 제임스 밀은 “세계사가 천재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을 정도이다. 그들은 미래에 뛰어난 과학자, 예술가, 작가, 발명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처럼 그들이 사회에 끼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우수아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영재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은 주로 과학이나 예술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나 재능아를 판별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발명이 사회의 발전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우수아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특수아교육, 송준만 · 유효순, KNOU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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