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적 배경
1. 유아교육의 영향
유아교육은 독일의 프뢰벨이 1800년대 초기에 세운 유치원(kindergarten) 교육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역사를 보면 미국의 경우 1856년 프뢰벨의 모델을 따서 위스콘신 주의 워터타운에서 유치원을 열었다. 그러나 최초의 공립유치원은 1873년 미주리 주의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에 피바디(Peabody) 여사가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유아에게 교육이 주어진 것은 오랜 일이 아니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17세기의 코메니우스를 비롯하여 로크, 루소, 페스탈로치 등 많은 철학자나 교육자들의 주장에 그 발전의 근간을 두고 있다.
20세기에 들어 아동발달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들이 유아기가 인간발달에 결정적 시기임을 지적하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유아교육의 발전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장애유아를 위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 특수교육의 영향
학령기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1869년 보스턴의 한 공립학교에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학급을 개설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 선교사 홀(Hall) 여사가 평양에 여맹학교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공립특수교육을 시작했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장하게 하였다. 또한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3~5세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욕구의 인식과 유아특수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은 유아특수교육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3. 조기교육과 보상교육의 영향
조기교육의 효과는 특히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교육의 형태의 교육에서 입증되었다. 보상교육(compensatory education)은 저소득층의 유아에게 결핍된 환경조건을 보상하거나 수정해서 조기에 학습경험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1964년 빈곤퇴치라는 목표 하에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추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즉 정부가 조기에 투자하여 중재할 경우 오히려 이후 특수교육 경비를 경감시키며 학생들이 유급을 하는 경우가 적음을 보고하고 있다.
좀더 최근에 이루어진 보상교육의 예로는 페리 취학 전 프로그램(Perry Pre-school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시간 주 입실란티(Ypsilanti)의 하이-스코프(High-Scope) 교육연구재단이 수행한 것으로 인지발달이 느리고 경제수입이 인구의 하위 20%에 해당되는 가정의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15세와 19세가 되었을 때 추수검사를 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읽기, 수학, 언어성취 검사 등에서 더 높은 수행 정도를 보였다. 또한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50% 줄었고 참여아동의 일탈행동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기교육,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보상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유아특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한층 더 뒷받침해 주고 있다.
■ 특수교육 입법화
1. 미국의 「특수교육법」
미국은 1964년 제정된 PL-89-758, 「경제기획균등법」을 시작으로 장애유아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PL 89-758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게 최초로 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3~4세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 그 후 1968년 「장애아 조기교육지원 법률」(PL 90-538)을 제정하여 연방정부가 장애유아를 위한 모델 유치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에 미국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킨 두 가지 법률은 1986년 제정한 PL 99-457과 1991년 제정한 PL 102-119이다. PL 99-457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3~21세까지 규정한 「전장애인교육법」(1990년 개정 시 장애인교육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인 PL 94-142의 개정법률이다. PL 99-457은 3~5세까지의 장애유아를 위한 무상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신생아 및 영아교육을 위한 동기와 체계를 제공하여 3세 미만의 장애영아와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틀을 마련하였으며, 명실공히 신생아에서 취한 전 연령의 모든 장애아동에게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91년 개정한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L 102-119는 유아특수교육 관련 조항을 더욱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3~5세 사이의 장애유아의 유아특수교육 적격성 여부를 판정할 때 발달지체라는 비범주적 장애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영야에게 제공하는 조기중재 서비스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이 함께하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유아기로 순조롭게 전환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2.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
우리나라 유아특수교육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법률로는 「특수교육진흥법」을 들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특수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1979년부터 시행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를 가진 취학아동에게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취학아동이 공립특수교육기관에서 중등과정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사립기관에서는 초등과정을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1994년 개정하기 전까지는 장애 영·유아의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1994년 개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제5조 제1항).” 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유아들이 비로소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3년 후인 1997년 유아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시설, 설비 기준령을 발표하고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라는 명칭 하에 유아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배경에 따라서 유아특수학교가 신설되거나 사설 조기교실에서 유아특수학교로 변경·인가되어 유아특수학교가 운영되었다. 또한 일반유치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인가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으로 일반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장려하여 일반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었으며, 유치원 일반학급에 통합 배치된 장애유아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007)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이 해당기관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교육권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5월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2장 6호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3~5세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 특수아교육, 송준만 · 유효순, KNOUPRESS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