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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 시행과제

by ⍣Humpback whale⍣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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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아특수교육이 지난 20여 년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유아특수교육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 비범주화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한다. 이렇게 장애아동을 분류하는 것은 장애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난 운영 면에서 여러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취학 전 유아의 경우 또는 장애위험이 높은 유아의 경우에 그가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장애 유형명을 붙여 교육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유아를 분류하여 특정 유형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들의 요구를 충실히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비범주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장애 영·유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2. 특수교육 대상 연령

현행법은 3~5세까지의 장애유아가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를 위한 조기교육은 장애를 예방하거나 줄이며 장애발생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 또는 장애 가능성이 높은 영아에게도 가능한 조기에 중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3세 이상의 유아뿐만 아니라 이보다 어린 영아도 조기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기교육 대상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3. 통합교육 여건의 조성

최소제한환경에서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중요한 과제임은 이미 알고 있다. 장애 영·유아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유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옥기(1993)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유아는 인간 집단에 대한 인상이나 편견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유아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적다.

 

둘째, 장애를 가진 사람과 어려서 상호작용을 한 사람은 성장 후에 장애또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전문가와 부모에게 통합교육이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적 규범임을 인식시키고, 장애아도 어느 환경에서나 성공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장애유아를 일반유아교육기관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교사가 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일반유아와 부모들이 장애유아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4. 장애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증설

2007년 여성가족부 보고에 따르면 장애 영·유아의 약 43%가 보육, 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다. 2010년부터는 3~5세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통합교육의 혜택을 받을 유아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며, 아울러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증설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 영·유아 중에는 통합교육이 어려운 중증 또는 중복장애유아도 있다. 이러한 유아가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특수유치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들은 특별한 훈련, 시설, 치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유아특수교사의 양성

장애 영·유아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의 유아특수교사가 필요하다. 비단 통합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유아특수교육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간의 교사협력체제와 전문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일반유아교사가 장애유아를 교육하는 경우 장애유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한편 특수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는 경우 유아교육의 여러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김승국(1995)은 유아특수교사의 양성은 초·중등 특수교육교사 양성과 같이 특수교육과나 유아교육과 또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특수교육과에서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직과정 이외에 유아교육 전공과정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유아교육과에서 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 전공과정 이외에 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 특수아교육, 송준만 · 유효순, KNOU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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