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신지체의 정의 및 분류-1

by ⍣Humpback whale⍣ 2023. 3. 10.
반응형

155쪽 

 

■ 정의

1. 미국 「장애인교육법」의 정의

누구나 정신지체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도 많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지능이 낮은 사람이고, 일단 나타난 정신지체는 평생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신지체란 명칭 때문에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받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동을 정신지체로 진단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적 의미에서의 정신지체는 미국「장애인교육법」이 정의한 “지적기능이 유의하게 평균 이하이며 적응행동에서의 결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며, 두 장애가 모두 발달기간인 18세 이전에 나타나 아동의 교육수행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정의는 미국의 정신지체학회(AAMR)의 정의(1992년)를 교육적으로 풀이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현재의 행동수준을 나타내는 병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 현재의 행동을 기술했을 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예후에 대한 기술도 없다. ‘유의하게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 이란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결과, 지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를 뜻하나, 지능검사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능검사 점수의 기준을 70에서 75 사이로 융통성 있게 규정하고 있다.

 

‘적응행동상의 결함’이란 개인이 자기의 연령이나 문화적 집단이 기대하는 사회적인 책임이나 독립의 기준에 부합된 행동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적응행동은 지적 능력과 함께 정신지체의 개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영·유아기에는 감각운동, 의사소통, 신변처리능력, 사회적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학습과정이 가장 큰 적응과제로 기초학습능력이나 환경적응기술이 중요하며, 성인기에는 직업수행능력이나 사회적 책임수행능력이 적용기준이 된다.

 

정신지체는 고정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발달시기에 일어나는 변화 가능한 개념이다. 발달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성인이 두뇌손상을 입고 손상된 기능을 하는 경우 정신지체라고 명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정의는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IQ 점수라는 단일한 기준에서 벗어나 더욱 확장되고 있다. IQ 점수라는 단일한 기준에서 벗어나 더욱 확장되고 있다. IQ 수준 70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70 이상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신지체아로 분류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70 이하인 경우에도 적응행동에 문제가 없다면 정신지체가 아닌 것으로 분류한다.어느 한쪽의 기준만으로 정신지체로 규정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의 기준에 따른 판별

지적 기능
적응행동
기준
정신지체 비정신지체
기준 정신지체 진짜 정신지체 정신지체 아님
비정신지체 정신지체 아님 정신지체 아님

 

2. 2002년 개정한 미국 정신지체학회의 정의

1992년 정의는 10년 뒤인 2002년에 다음과 같이 다시 개정되었다. 정신지체는 지적 기능과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모두에의 심각한 제한으로 특징지어지는 장애로 이 장애는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가정을 전제해야 한다.

 

① 기능상의 제한점은 연령이 같은 또래 및 문화와 같은 전형적인 지역사회환경의 맥락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

 

② 진단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적·언어적 다양성과 함께 의사소통, 감각기능, 운동기능, 행동요소에서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개인의 내적인 제한점과 함께 강점도 공존할 수 있다.

 

④ 제한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목적은 필요한 지원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⑤ 적절한 개인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면 정신지체를 지닌 개인의 삶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AAMR, 2002, p. 1).

 

1992년과 2002년 미국 정신지체학회의 정의는 정신지체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고정적 상태로 보는 예전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 이 정의는 현재 개인의 기능과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 지원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지적 결함에 대한 추정을 기준으로 정신지체를 분류하던 것에서 벗어나 학교,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필요한 지원의 강도에 따라 정신지체를 분류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3. 새로운 정의

최근에 미국 지적 그리고 발달적 장애협회(AAIDD, 2008)는 종전의 정신지체협회(AAMR)란 명칭을 바꾸고 정신지체 현상을 ‘지적 발달적 장애’ 라고 새롭게 정의하면서 지적 발달적 장애란 “개념적·사회적·실제적 기술로 표현된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 양면에서 유의한 한계로 특징지어지는 장애라고 정의하고, 이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된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발달장애라는 명칭은 현재 미국 학계의 주장일 뿐 전 서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의로 국제기구 등에서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정신지체를 지적발달장애란 용어로 변경하였으나 발달장애란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이며 차별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로 적용하는데 장점이 없다. 또한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정신발달이 지체된다는 원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붙일 필요성이 없으며, 이 용어가 지닌 부정적 표찰의 피해를 생각해 볼 때 ‘장애’란 용어를 붙여 지칭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기본방향과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2년의 AAMR 체제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류한 지원의 강도에 따른 분류체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보면 새로 내놓은 정의가 얼마나 특수교육 영역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문자 그대로 ‘정신발달지체’라 하면 될 것을 ‘지적 발달적 장애’라 명하고 발달장애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개진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명칭을 제시하면서 제시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명칭에 불필요한 발달장애라는 부정적 말만 끼워 놓는 셈이 됐다. 최근 『정의, 분류 그리고 지원 체제』 11판(2009) 에서는 정신지체를 ‘지적 장애’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법적인 용어로서의 정신지체를 사용한다.

 

< 특수아교육, 송준만 · 유효순, KNOUPRESS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