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 보조기구
지체장애아들의 일상생활 문제를 돕기 위한 보조기구들을 살펴보면, 의족이나 의수와 같이 없는 신체부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것과 다리 버팀대, 부목과 같이 신체기능을 돕도록 고안한 기구, 멀리 있는 물체를 집어 올릴 수 있는 집게, 휠체어와 같은 적응기구 등이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지체장애아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나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가능한 잔존기능의 사용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손이 마비되었거나 팔이 없는 경우 발을 이용하거나 입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가르친다.
둘째, 최신 기술공학의 발달도 지체장애인의 즉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값비싼 실험적 보조기구들은 검증기간을 거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보조기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조기구들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생존용구
식사, 대소변, 목욕, 수면을 비롯해 옷을 여미는 데 사용하는 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지체장애아들이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라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서 식사보조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기구는 움켜쥐는 것이 어렵거나 손목을 펴고 구부리는 것이 어려운 지체장애아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고안한 용구이다.
2.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특수타자기, 보청기, 확대경 등 지체장애아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자동 책장넘기기가 그 예이다. 이 기구는 스위치를 조금만 건드려도 종이가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3. 자세보조기구
자세보조기구는 지체장애아의 몸을 지탱하도록 고안한 것으로서, 신체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다. 보조의자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턱 부위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지체장애아동에게 도움이 된다.
4. 이동보조기구
지체장애아가 이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휠체어의 개발이 크게 발전되어 자동으로 움직이거나 방향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또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고안되어 있다.
5. 적응보조기구
지체장애아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서, 한 손만 있는 사람을 위한 취사도구나 지체장애아를 위한 자동차 특수설비 등을 들 수 있다.
6. 재활기구
재활기구는 의료진이나 물리치료사가 사용하는 기구들로서, 여러 신체 부위의 운동이나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 지체장애인을 고려한 건물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이라면 아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종종 부딪히곤 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건물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건축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의 건물은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설계사와 건축사들은 그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 지침에 따르면 ① 주차와 건물입구 접근방법, ② 복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의 통행, ③ 전화, 수도, 화장실 등 서비스 시설, ④ 위험한 장소, 경보기, 창살(격자), ⑤ 부엌 같은 특수한 방들, ⑥ 강의실, 도서관, 체육시설, 교실에 관한 것, ⑦ 그 밖의 교회, 식당, 경기장 등 기타 건축물에 관한 것 등을 명시하였다.
다음의 건축장애물과 환경적 위험물 목록은 그러한 건축물장애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점검표이다. 자기 주위의 건물이 장애인에게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살펴보자.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공공건물이 많으며, 심지어 학교도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점검표는 공공기관은 물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적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는 시설의 이용을 거부하는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설의 개선이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장애물과 환경적 위험물 점검표
이름 :
날짜 :
살펴본 건물·지역 :
1. 입구와 출구 (예) (아니요)
①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입구가 최소한 하나는 있는가?
② 경사로는 기울기가 1/12(3.75도, 8.33%) 이하인가?
2. 문과 현관
① 열었을 때, 문의 너비가 80cm 이상 되는가?
② 문은 최소한의 힘이나 압력으로 작동되는가?
③ 문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닫히는가(빨리 닫히는 자동문이 있음)?
④ 손잡이는 다루기 쉬운가?
3. 계단과 층계
① 계단 손잡이는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높이에 있는가?
② 계단, 손잡이는 계단의 위와 아래쪽에 최소한 45cm 이상 연장되어 있는가(크러치 사용사들이 크러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
③ 각 계단은 18cm 또는 18cm 이하인가?
④ 계단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가?
4. 마룻바닥
① 각 층마다 모든 마룻바닥이 같은 높이인가, 또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는가?
② 마룻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가?
5. 화장실
① 화장실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150cm X 150cm의 회전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화장실은 접근 가능한 좌변기를 하나는 가지고 있는가?
✔ 밖으로 열었을 때 너비가 최소한 80cm 되는 문이 있는가?
✔ 좌변기 크기가 최소한 90cm X 150cm인가?
✔ 손잡이 평행봉이 양쪽 다 알맞은 높이에 있으며 마룻바닥과 평행한가?
✔ 화장지가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있는가?
③ 소변기는 휠체어 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가?
✔ 휠체어의 팔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서 76cm 위로 설치되어 있는가?
✔ 물 조절장치가 쉽게 작동되며, 정면에 가깝게 올려서 설치되어 있는가?
✔ 손 닦는 자동수건이 바닥으로부터 100cm 이하인가?
6. 수돗물
① (분수식 물 마시는 곳) 식수대의 높이는 마룻바닥으로부터 90cm 이하인가?
② 분수 식수대는 앞에서 위로 솟는 분출구와 조절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7. 공중전화(만일 해당된다면)
① 신체장애인이 전화 거는 곳에 갈 수 있는가(접는 문이나 높이 둘러싼 벽이 없는 전화박스)?
② 다이얼이나 버튼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가?
③ 동전 넣는 곳이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가?
8. 엘리베이터(만일 해당된다면)
① 엘리베이터는 1층 이상의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② 엘리베이터의 넓이는 최소 150cm X 150cm 이상인가?
③ 조정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가?
④ 버튼은 누르기 쉽거나 촉감이 민감한가?
9. 교실 접근 가능성(만일 적용된다면)
① 교실의 문은 활짝 열었을 때 너비가 최소한 80cm가 되는가?
② 문턱(문지방)은 휠체어가 쉽게 지나갈 수 있게 충분히 낮은가?
③ 책상이 잘 배치되어 통로의 너비가 최소한 90cm 이상은 넓은가?
④ 교실의 앞쪽과 뒤쪽에 최소한 150cm X 150cm가 되는 회전공간이 있는가?
⑤ 책장과 칠판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90cm 이하인가?
⑥ 최소한 한 칠판에는 손잡이봉이 있는가?
⑦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는 책상이나 테이블(지역) 영역이 있는가?
⑧ 세면기, 작업장 그리고 다른 특수한 영역이 장애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⑨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교실은 안전한가?
✔ 바닥에 작은 물체나 쓰레기가 있는가?
✔ 뾰족한 모퉁이나 톡 튀어나온 물체가 있는가?
✔ 바닥 표면이 미끄러운가?
< 특수아교육, 송준만 · 유효순, KNOU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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