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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동 – 특수아동이란, 특수아동의 분류

by ⍣Humpback whale⍣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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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아동이란

특수교육 연구가인 커크와 갤러거(Kirk & Gallagher, 1986)는 “특수아동이란 지적 특성, 감각능력, 신경이나 근육 또는 신체적 특성, 사회 혹은 정서적 행동, 의사소통능력, 복합장애영역에서 평균 또는 일반아동보다 벗어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 실제를 통한 수정이나 특수교육 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수아동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나 필요를 가진 아동을 말한다. 장애를 가진 아동 또는 장애아동이란 용어는 우수/재능아동을 제외하기 때문에 특수아동이란 용어보다 제한적이다. 영어에서는 ‘손상’, ‘무능력’, ‘장애’ 를 같은 뜻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생긴다. 손상(impairment)은 신체나 장기의 특정 부분의 손실이나 저하된 기능을 지칭하며(예 – 사지가 없다거나), 무능력(disability)은 손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과업(예 – 걷기)을 수행하는 능력에 제한이 생길 때 일어난다. 그러나 어떤 능력이 없다고 모두 장애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무능력이 교육적·성격적·사회적·직업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handicap) 또는 사회적으로 불리하다 함은 무능력이나 손상을 가진 사람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생겨나는 문제점이나 불리함을 지칭한다. 무능력이 어떤 환경에서는 장애가 되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지체장애의 경우, 농구장에서 일반아동과의 경쟁에서는 장애가 되지만 교실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손상늠 특정 기질적인 것이고, 무능력은 기능적인 것이고, 장애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질적 손상을 반드시 장애라 할 수 없고 무능력을 곧 장애라고 할 수는 없다.

 

원래 특수아동의 장애 명칭은 특수교육 대상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하기 위해 붙인 것이나, 아동에 대한 명명으로 인지하여 이름 대신 부르는 표찰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단 특정 장애명으로 표찰이 붙고 나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능력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표찰에 따라 아동을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장애 표찰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예방적 특면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행정적 특면 그리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등의 목적을 위해 장애를 범주별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 명칭이 비하하는 것이거나 부정적인 것, 그리고 개인의 무능력이나 장애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기술이나 부정적 의미가 없는 중립적이며 유용한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 전문가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적격성을 따지는 평가 중심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적합한 용어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수아동의 분류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및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으로 분류했었다. 그러나 2007년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에서는 ①시각장애, ②정신지체, ③청각장애, ④자폐성장애, ⑤의사소통장애, ⑥건강장애, ⑦정서·행동장애, ⑧학습장애, ⑨발달지체, 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영역으로 나누었다. 특수교육법이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수아 영역은 여기서 제외하였다.

 

휴워드(Heward, 2006)는 특수교육 개론서에서 ①정신지체, ②학습장애, ③정서 및 행동장애, ④자폐 스펙트럼 장애, ⑤의사소통장애, ⑥농 및 청각손실, ⑦농 및 저시력, ⑧신체 및 건강장애 및 ADHD, ⑨중증장애, 농맹복합장애, 외상적 뇌손상, ⑩우수와 재능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그동안 특수교육에서 유사 영역에 편입되거나 제외되었던 자폐아동, 외상적(traumatic) 뇌손상 아동, 복합적인 장애인 농-맹아동 영역으로 공식적으로 독자영역으로 정의 분류에 추가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 정신지체협회에서는 정신지체 영역을 ‘지적 그리고 발달적 장애’ 라고 개칭하였으나 아직 미국 교육계는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분류에 발달장애 영역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합리화할 공인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발달장애란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성 여부는 추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회에서 미국 지적 그리고 발달적 장애협회(2009)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적장애’를 사용하고 있다. 요약한다면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자폐성장애를 정서장애에서 분리하여 독립시켰고, 정서장애도 정서 및 행동장애로 명칭을 바꾸었다. 각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는 개괄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택하여 특수아동을 판별하고 교육에 배치하는가는 각 문화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교육문화,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특수교육의 대상인 특수아동의 규정이 다르며, 실제 교육도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다.

 

< 특수아교육, 송준만 · 유효순, KNOU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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