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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 지도와 관찰 – 특수아의 정의

by ⍣Humpback whale⍣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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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아의 정의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규준으로부터 일탈된 유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유아기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장애유아에게도 더욱 중요하다고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가 성장발달의 가변성이 높은 결정적인 어린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학업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고, 성장, 발달에 있어서도 장애가 조기에 예방되거나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를 위한 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어떠한 원인 또는 질병에 의해 전체 또는 일부의 정신 및 행동 등에 장애를 가지는 영유아들이 있다. 이들은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말을 하지 않는다’, ‘이상한 버릇이 있다’, ‘혼자서 걸을 수 없다’ 등의 발달상, 학습상, 생활 적응상 등의 여러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들 장애유아들은 일반유아와 다른 특별한 지도방법과 중재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특성을 가진 유아를 특수교육의 대상, 즉 어느 정도 장애를 갖는 유아를 장애유아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명백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한 학급의 구성원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격이나 행동적인 특성에서도 다양성을 보이는데, 이는 유아 개인마다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개별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특수유아는 이와 같은 다양성이 표출되는 연속선상의 한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특수아의 정의

특수아동은 특정 영역에서 대부분의 아동들과는 다른 아동을 의미한다. 교육의 목적을 고려할 때 특수아동의 정의는,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의미한다(Hallahan & ㆍmauffman, 2003; 이소현·박은혜, 2008 재인용).

 

특수아동은 영재아동과 장애아동 모두를 포함한다. 히워드(Heward, 2006)는 특수아동을 신체적 특성이나 학습능력이 규준과 많이 달라서 개별화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정의는 신체적 장애와 학습 문제를 가진 아동은 물론 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수정, 적용할 필요가 있는 영재아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수아동을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의도 있다. 이 정의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정교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재능이나 우수성 등의 다른 아동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아동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시하면서 손상, 무능력, 장애에 관한 국제분류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93)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장애를 지칭하는 손상, 무능력, 장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손상(impairment): 신체나 내장의 특정 부위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감소된 상태로 장애의 1차적 수준을 말한다. 의료 또는 치료적 중재가 특히 필요한 장애수준이다.

 

② 무능력(disability): 손상(impairment)으로 인하여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태도나 범위 내에서의 2차적 장애수준이며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여러 가지 제한이나 결여를 의미한다. 특수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장애수준이다.

 

③ 장애(handicap): 손상(impairment)이나 무능력(disability)으로 인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나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 상태이다. 각 개인이 정상적인 역할을 다할 수 없거나 방해되는 정도가 기준이므로 환경개선을 비롯한 사회정책의 문제로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미국의 「전 장애아교육법 개정안」(Amendments to 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1986, pp. 299~457)에서는 “조기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아는 적절한 진단 도구와 절차에 의하여 인지발달, 신체발달, 언어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신변처리기술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에서 발달지체를 보이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지체를 일으킬 높은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진단 받은 유아를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다(강미희·김순영, 2010).

 

최근 장애유아인 경우에는 발달지체(development delay) 또는 장애위험아동(at-risk children)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수 있다.

 

1) 발달지체(development delay)

「특수교육법」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 선전기준과 관련한 시행령에는 발달지체의 개념을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지 않더라도 또래에 비해 발달이 현저히 지체되어 있는 영유아들도 조기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달지체의 진단을 내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활연령 또래의 능력에 비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25%의 지체를 보이는 경우, 또는 두 가지 영역에서 6개월 이상의 지체를 보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진단기준은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25%의 지체를 보이는 경우이다(이창미 외, 2005).

 

발달지체는 주로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용어로 어린 아동들의 발달특성 및 장애의 조기 표찰의 부적절성을 고려하고, 그동안 보육과 복지의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3세 미만의 영아가 교육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장애위험 아동(at-risk children)

장애위험 아동(at-risk children)은 현재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지 않지만 앞으로 장애를 보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적인 조건에 노출됨으로써 발달상의 문제를 보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아동들은 장애위험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위험 아동은 일반학급에서 학습, 사회성, 성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들, 학업성취에 실패한 아동들,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아동들을 포함한다(Heward, 2003; Mastropieri & Scruggs, 2004; 이소현·박은혜, 2008 재인용).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홍순정·최석란 / KNOU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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