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아의 종류
특수아동을 분류할 때는 신체적 특성, 학습능력, 또는 장애별 공통성에 따라 범주화한다. 커크(Kirk, 2003)는 장애아동을 교육적 관점에서의 전형적인 분류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0).
① 지적 차이: 정신지체나 영재와 같이 지적으로 우수하거나 지체되는 아동
② 의사소통 차이: 학습장애나 언어장애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아동,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같이 감각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아동
③ 행동적 차이: 정서장애, 사회적 부적응아와 같이 행동이상을 보이는 아동
④ 중도·중복장애: 뇌성마비와 정신지체, 농과 맹 같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동
⑤ 신체적 차이: 건강장애나 지체장애와 같이 신체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아동
한국에서 특수교육대상이 되는 특수아동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장애아동의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장애아동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법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복지법」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특수교육대상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자체,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11개 영역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장애유아교육진흥법」(IDEIA, 2004)에서는 학습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건강장애, 자폐, 중복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뇌손상, 농-맹의 13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수아동을 공통적인 장애 영역별로 나누더라도 아동의 행동특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집단을 동질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전통적인 장애 영역별로 아동을 분류할 경우 장애 정도가 가벼운 학습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아들은 오히려 장애 종류가 같은 공통장애 영역으로 분류된 아동들보다 더 유사한 행동특성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008)에서 제시한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동일 외, 2011).
1. 시각장애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간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정신지체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
기능 및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총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 또는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
장기간에 걸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①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②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③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④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⑤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① 언어의 수용 및 표현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②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③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④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특수유아의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플랫하우스(Flathouse)에 의하면 농아의 25%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복 장애아의 경우 1차 장애에 따라 유아를 분류하게 되면 실제로 장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정서장애가 있는 농아의 경우, 주로 청각장애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지 농아를 위한 계획된 서비스만 받을 뿐 정서문제는 2차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차 장애도 때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맹아이면서 정신지체인 경우 유아가 앞을 보지도 못하고 정신지체까지 가지고 있으나 정신지체 요언은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특수유아를 하나의 장애범주로 분류하여 접근하게 되면 농·맹이면서 정신지체인 유아가 농·맹 없는 정신지체 유아보다 더 많은 처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강미회·김순영, 2010).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홍순정·최석란 / KNOU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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