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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의 당위성 및 영향 – 통합교육의 당위성

by ⍣Humpback whale⍣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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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쪽 

 

1. 통합교육의 당위성

1) 법적 당위성

미국은 1975년 공법 94-142인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을 제정·통과시키고 1990년 연방법인 「장애인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통과되어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장애 종류 및 정도에 관계없이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특히 최소제한환경의 원리를 규정하여 장애아동은 가능한 한 일반아동과 함께 일반교육기관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되도록 일반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원리 하에서 통합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동법 제13조의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은 일반교육기관에의 통합을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다.

 

첫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전학 등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법 제13조 제1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관련자, 담당자에 대한 모욕과 비하행위, 입학지원·시험에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추가 서류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 등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목적이 명백할 경우에는 적극적 차별이 가능하며 적극적 차별은 차별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14조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은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도 안 된다.

 

2007년 4월 30일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칭함)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제1조 목적에서 통합을 기본전제로 제시하였으며, 제19조 통합교육 조항에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를 명시하였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①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②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③ 장애로 인한 학습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④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동·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 확보

 

⑤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⑥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 수단

 

2) 교육적 당위성

통합교육은 사실상 특수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이상의 교육적 당위성을 갖는다. 이는 특수아동의 입장과 일반아동의 입장 양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이대식 외, 2006).

 

먼저 특수아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합된 지역사회의 한 시민으로 가치있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통합교육은 필수적이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요구에 대하여 배우려면 다양한 구성원과 요구가 있는 곳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으로 특수학교보다 사회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았고 요구 또한 더욱 다양하다.

 

일반아동의 측면에서도 장애아동을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보고 자라며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을 통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사회통합이나 독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통합교육의 성과적 측명의 연구들은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더욱 지지한다.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를 종합 검토한 최근의 연구보고(Janey & Snell, 2000)에 따르면 통합교육을 받은 장애아동의 교육성과는 분리교육에서 얻은 성과와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이다. 이렇게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아동에게도 우려하는 것과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주의 깊은 계획과 배려로 인해서 발달적·행동적·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3) 사회적·윤리적 당위성

통합교육의 사회적·윤리적 당위성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적 태도의 변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행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당위성과 필요성은 이들이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편견 없이 상호 협조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데 있다. 통합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장애아동의 이차적인 장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행동발달을 더욱 정상화할 수 있고, 사회 적응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일반아동은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으며 타인의 특수한 처지를 이해하고 그대로 인정하며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된다.

 

또한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누구나 장애와는 무관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은 주변에 특수학교가 없거나 일반학교에서는 장애아동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학교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아동보다 평균 통학거리가 훨씬 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이사를 가거나 기숙사에 기거하는 경우도 있다. 통학거리와 이동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가정생활을 포기하거나, 학교에 다닐 여건이 되지 않은 장애아동은 집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교육적 혜택을 받는 장애아동은 전체 장애아동의 약 30%밖에 안 된다. 통합교육은 기존의 일반아동을 위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부족한 시설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특수아교육, 송준만 · 유효순, KNOU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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